육아휴직 중인 아내도 2026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소득 계산에서 빼지만, 휴직 전 월급과 휴직 중 회사가 준 과세 급여는 합산합니다.

육아휴직 배우자공제 핵심 요약
아내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총급여에는 1~12월 회사의 과세 급여를 합산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배우자공제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아내의 2026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제액: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의 소득에서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사에는 2027년 연말정산 때 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고 주소가 달라도 되지만, 법률혼이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 여부가 아니라 2026년 연간 소득을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연말정산: 휴직급여와 회사 급여 구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배우자공제 판단에 쓰는 총급여와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내내 이 급여만 받았다면 총급여는 0원입니다.
휴직 전·휴직 중 회사 지급분은 과세 여부 확인
- 휴직 전 월급·상여: 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합니다.
- 휴직 중 회사가 따로 준 수당·보전금: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합니다.
- 법정 비과세 급여: 비과세 식대 등은 총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지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아내 회사의 202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를 확인하면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빼고, 회사가 지급한 과세 월급·상여·수당은 더합니다.
상반기 월급이 500만 원을 넘었을 때
상반기에 받은 과세 월급만으로도 2026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육아휴직급여만 받아도 상반기 월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6월에 월 300만 원씩 과세 급여를 받았다면 총급여 1,800만 원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을 반영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내가 소득 기준을 넘었을 때의 다른 공제
아내가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아내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보장성보험료·교육비를 남편의 공제에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직접 낸 아내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과세 급여를 연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서류와 2026 연말정산 제출 순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관계가 등본에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로 기재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해당 공제를 신청하는 간소화 자료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은 배우자공제의 회사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아내 명의 간소화 자료를 남편 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아내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건네도 됩니다.
2026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제출 순서
- 아내의 202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로 과세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 등본을 준비하고,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에 기재하고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은 2027년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맞춥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점은 2027년 1월 15일경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일정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내의 총급여를 확인한 뒤 배우자 관계 서류와 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해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아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그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총급여는 0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반기 월급이 500만 원을 넘으면 하반기 육아휴직 중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아내의 2026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더라도 같습니다.
휴직 중 회사가 주는 보전금도 육아휴직급여처럼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전금·수당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며 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합니다.
아내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을 회사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제신고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서류, 신청한 공제의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아내의 2026년 총급여를 먼저 확인하고,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연간 소득으로 배우자공제 여부를 판단하세요.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09.배우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08.그 밖의 비과세 소득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