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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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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카드 몰아주기, 2026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카드 명의 비교하기

맞벌이 카드 몰아주기는 연말정산 때 부부가 각자 쓴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합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라면 공제받을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총급여와 남은 공제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맞벌이 카드 몰아주기

맞벌이 카드 몰아주기 핵심 요약

소득요건을 넘는 맞벌이 부부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자 공제합니다. 카드 공제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카드 몰아주기: 이미 쓴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한 사람의 사용액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도 대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으로 봅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가족카드 대금을 내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남편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2026년 귀속 카드 공제에는 근로기간의 사용분이 반영되며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사용액 합산 주의

소득요건을 넘는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면 과다공제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과소신고가산세는 10%(부정행위는 40%)이며, 미납세액에는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카드 합산 핵심 요약

이미 사용한 금액은 결제대금 부담자 기준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카드 명의와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 인적공제만 빼고 남편에게 넘길 수 있는 항목

소득요건을 넘는 맞벌이 아내를 남편의 기본공제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제를 일괄해서 남편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아내 사용액을 남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계약자인 보험을 남편이 일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각각 봅니다.
  • 아내 본인 교육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남편이 직접 낸 아내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습니다. 아내가 낸 금액은 아내 몫입니다.

자녀 관련 공제도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로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아내는 본인 몫의 공제를 받으려면 아내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기본·추가)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지출분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제출합니다. 빠뜨린 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하거나,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인 2027년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

  1. 아내의 카드·의료비 등 본인 공제자료를 확인합니다.
  2. 회사 제출 기간에 아내 회사로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냅니다.
  3. 제출 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누락분을 반영합니다.
부부별 신고 핵심 요약

아내의 공제를 남편에게 일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아내 몫은 아내 회사에 제출하고, 누락분은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2026 연말정산, 누구 명의 카드로 결제할까

앞으로 결제할 금액은 부부 중 공제받을 사람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면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그 사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계산하므로, 급여가 적은 쪽은 문턱이 낮습니다. 다만 실제 절세액은 공제받는 사람의 세율과 남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고, 이미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사용액을 더 늘려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결제 방식카드 소득공제액
총급여 6,000만원인 남편 카드로 전액75만원
총급여 3,000만원인 아내 카드로 전액187만5천원
각자 카드로 1,000만원씩남편 0원·아내 37만5천원
▲ 신용카드 2,000만원 사용 시 공제액 비교 예시

다른 카드 사용액과 공제한도를 제외하고 국세청 산식에 대입한 예시입니다. 남편의 25% 문턱은 1,500만원, 아내는 750만원이며 초과분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했습니다. 문턱까지는 어느 결제수단을 쓰든 공제액이 없고,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문턱을 넘긴 사용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가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결제 명의 선택 핵심 요약

급여가 적은 배우자는 25% 문턱이 낮습니다. 실제 선택에는 각자의 세율, 남은 결정세액과 공제한도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와 카드 합산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은 2026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에게 나이 요건은 없으며 법률혼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합니다. 반대로 소득요건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는 기본공제와 배우자 카드 사용액 합산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실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의료비는 카드와 달리 배우자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 카드나 계좌로 아내 의료비를 직접 냈다면 아내에게 소득이 있어도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미 아내가 낸 병원비를 연말정산 때 남편 지출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의 세액공제액은 낸 의료비에서 지출한 사람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의 15%이며,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에는 해당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낸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낸 경우 두 공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 병원비를 남편 카드로 직접 냈다면 두 공제 모두 남편 쪽에서 판단합니다. 카드 공제에는 남편의 25% 문턱 등 카드 공제 요건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의료비 기준 핵심 요약

배우자 인적공제와 카드 합산에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맞벌이연말정산: 2026년 귀속 카드 공제율과 한도

여기서 2026 연말정산은 2026년 1~12월 사용분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을 뜻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다음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처·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각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2026년 귀속 결제 유형별 카드 소득공제율

자녀 카드 사용액과 자녀 수별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 자녀 수가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에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자녀 수총급여 7,000만원 이하총급여 7,000만원 초과
없음300만원250만원
1명350만원275만원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 2026년 귀속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추가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해당 카드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입니다.

자녀 명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배우자만 공제받습니다. 자녀 둘을 부부가 한 명씩 올리면 각자 ‘자녀 1명’ 기본한도를 적용하고, 한 사람이 둘 다 올리면 그 사람에게만 ‘2명 이상’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카드 공제 핵심 요약

총급여 25%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본한도와 자녀 카드 사용액은 각자가 기본공제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가 이미 쓴 카드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각자 쓴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합칠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도 결제대금을 낸 사람이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내 인적공제를 빼면 아내는 회사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나요?

아내 몫의 공제를 받으려면 아내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전할 수 없는 카드 사용액이나 아내가 직접 낸 의료비가 있습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25% 문턱은 낮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배우자의 세율·남은 결정세액·카드 공제한도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남편 카드로 아내 병원비를 내면 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나요?

남편이 직접 결제했다면 남편이 두 공제를 모두 받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총급여 25% 초과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어느 쪽에서 공제하나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배우자만 자녀 명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지출을 계획한다면 각자의 25% 문턱과 남은 한도를 비교한 뒤 결제 명의를 정하십시오. 이미 결제한 금액은 카드 명의와 실제 의료비 지출자를 기준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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