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 등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을 돕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2026년 7월 6일 확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시간형·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대상: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중증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 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장기입원 퇴원자는 월 40시간)
- 본인부담금: 24시간 가형 면제·나형 25,630원 / 27시간 가형 14,420원·나형 28,840원 / 40시간 면제(2026년 7월 6일 확인)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정 제공기관 요양보호사 방문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연중) / 복지로는 정보 확인용
- 지원 기간: 자격결정일부터 1년, 재판정으로 1년 단위 연장
※ 위 링크는 온라인 신청 버튼이 아니라 복지로의 공식 안내(대상·지원내용 확인) 페이지입니다. 실제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집안일이나 간병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도와주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대주고,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에 담긴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청소·식사준비·외출동행처럼 집에서 바로 필요한 도움을 요양보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아래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신체수발 지원 — 세면·식사 보조 등 몸을 직접 돌보는 도움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 지원 — 청소·식사준비·세탁 등 집안일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말벗·생활상담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대상 나이가 다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만 65세 미만이 대상이고,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다루는 장기요양 쪽으로 갑니다. 먼저 나이를 확인하면 신청할 제도를 잘못 고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에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분입니다. 소득 조건과 대상자 유형을 함께 봅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이고, 그 위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이 서비스 외에 현금 급여도 함께 챙길 수 있으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를 같이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 주의: 만 65세가 되면 이 서비스 대상에서 빠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같은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분은 중복 지원이 제한되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겹치는 급여가 없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월 24시간·27시간 기본형
지원 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에서 이용자가 필요에 맞게 고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아래 표의 신체수발·신변활동·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체수발 지원 | 세면, 식사 보조 등 몸을 직접 돌보는 도움 |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집안일 |
| 일상생활 지원 | 병원 동행 등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정해지면 방문 요일과 시간을 서로 맞춰 정하는데, 제공기관 일정에 따라 서비스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을 일찍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입원 퇴원자 40시간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12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고 연장은 되지 않으니, 퇴원 시점에 맞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은 시간형에 따라 정해지고(24시간 427,200원, 27시간 480,600원), 정부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가형(수급자·차상위)은 24시간형 본인부담금이 면제이고, 27시간형과 나형(중위 70% 이하)은 소득·시간에 따라 일부를 냅니다. 소득구간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형(수급자·차상위)·24시간 | 427,200원 | 427,200원 | 면제 |
| 나형(중위 70% 이하)·24시간 | 427,200원 | 401,570원 | 25,630원 |
| 가형(수급자·차상위)·27시간 | 480,600원 | 466,180원 | 14,420원 |
| 나형(중위 70% 이하)·27시간 | 480,600원 | 451,760원 | 28,840원 |
| 장기입원 퇴원자·40시간 | 712,000원 | 712,000원 | 면제 |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2026년 7월 6일 확인 기준. 시간당 단가·본인부담금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은 바우처로 처리되고,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결제할 때 부담합니다. 소득구간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회해 구간을 정해 주니 신청서를 낼 때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복지로에서는 대상·지원내용 등 신청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아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준비서류
방문 전에 아래 서류를 챙기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상 확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소견서 등 유형에 맞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위임 관련 서류(필요 범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신분증,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장애인등록증·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판정을 거쳐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용할 제공기관을 골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정보 확인
복지로에서는 접수 전에 대상·지원내용·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복지로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상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지원대상·서비스내용·구비서류·문의처를 확인합니다.
- 내용을 확인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팁: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처럼 대상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서류를 다시 떼러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 결정 후 진행
✅ 안내: 자격이 결정되면 아래 순서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지급 — 그 카드로 제공기관에 비용 결제
- 제공기관을 골라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시작
- 지원 기간 1년, 만료 한 달 전 주민센터에서 재판정 연장 확인(놓치면 잠시 중단될 수 있음)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만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노인 대상 제도로 안내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이 제한되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겹치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간과 소득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 24시간: 가형(수급자·차상위) 면제 / 나형(중위 70%) 25,630원
- 27시간: 가형 14,420원 / 나형 28,840원
- 40시간(장기입원 퇴원자): 면제
시간당 단가와 본인부담금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 달에 몇 시간을 지원받나요?
이용자가 월 24시간과 월 27시간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예외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까지 지원받는데, 이 경우는 12개월 동안 이용하고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복지로에서는 대상·지원내용 등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니, 대상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이 되나요?
지원 기간은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서비스가 계속 필요하면 재판정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만 이용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장 시기를 놓치면 서비스가 잠깐 끊길 수 있으니, 만료 한 달 전쯤 주민센터에 연장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분 가운데 장애·중증질환·한부모가정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사와 간병을 돕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시간형과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로 대략적인 부담액을 먼저 보고, 접수할 때 주민센터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대상과 소득구간을 먼저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는 접수 전 지원대상·서류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 1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절차까지 챙기면 공백 없이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