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2026년에 일반 해지했다면 그해 납입분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할 때 은행이 추징세액을 뗄 수 있습니다.

청약 해지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일반 해지 통장의 2026년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로 과거 공제분이 추징되면 은행이 해지금에서 징수합니다.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 해지 2026 연말정산: 해지 연도 공제 여부
2026년에 해지한 통장의 납입분
2026년 중 청약통장을 일반 해지하면 해지 전 2026년에 낸 돈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한 통장으로 그해 공제를 받으려고 무주택확인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해지·전환, 법령상 특별해지 사유 등은 해지 연도 납입분의 공제 제외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 이미 해지했다면 무주택확인서는?
2023년 8월 가입해 2025년 8월 해지한 통장이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그 통장의 무주택확인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요청했다면 해지한 통장인지 먼저 알리고, 회사가 확인하려는 귀속 연도와 통장을 구분해 전달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가입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해지 전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2025년 해지 당시 추징 대상이었는지 확인할 문제이며, 2026년 공제를 새로 신청할 문제와는 다릅니다.
2026년 일반 해지분은 2026년 공제에서 빠집니다. 2025년에 해지한 통장의 무주택확인서를 2026년 공제용으로 새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 요건과 무주택확인서 제출
2026년 공제 대상과 한도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 총급여: 2026년 7천만원 이하(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세대 요건: 2026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12월 31일 기준)
- 공제액: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이 금액은 세금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입니다. 제도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무주택확인서 은행 제출 순서
- 공제받을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은행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6년 납입분을 공제받을 때는 2027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회사나 홈택스가 아닌 통장 가입 은행입니다. 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으로 전환신규했다면 새 계좌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전환원금은 그해 새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제 한도는 납입액 300만원의 40%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2027년 2월 말까지 통장 가입 은행에 제출합니다.
청약 해지 연말정산 추징 조건과 금액
추징되는 해지·당첨 조건
- 5년 이내 해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일반 해지한 경우
- 규모 초과 주택 당첨: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 당첨된 경우
5년은 저축 가입일부터 셉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했다면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계산합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난 일반 해지는 ‘5년 이내 해지’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에 따른 추징은 5년이 지나도 적용됩니다.
추징액 계산과 은행 징수
추징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해지 직전 연도까지의 공제 대상 납입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도별 납입액 한도는 2023년 이전 240만원, 2024년 이후 300만원이며, 합계액에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5년 이내인 사람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00만원씩 공제 대상 납입액이 있었고 2026년에 일반 해지했다면, 600만원 × 6%로 국세 3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39만6천원입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합니다.
은행이 해지할 때 통장 잔액에서 추징세액을 떼고,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반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후 가입 5년 이내 일반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입니다. 은행이 공제 대상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해지금에서 징수합니다.
5년 이내 중도해지 추징 제외 사유와 신청
특별해지 사유와 6개월 기한
- 기간 제한 없는 사유: 저축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주택 당첨: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 당첨
- 전환: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해지
- 생활·금융 사유: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생활·금융 사유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특별해지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통장 해지 시 전환 전 통장과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당첨 주택에 입주할 수 없어 종전 통장에 재납입하는 경우 등 법령상 사유도 추징 제외 대상입니다.
특별해지 신청 순서
- 해지 사유와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해지를 신청합니다.
사유별 증빙서류
아래는 KB국민은행 안내의 확인서류 예시입니다. 이 은행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안내합니다.
-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해외이주: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이민비자 등 해외이주서류 중 하나
-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공서 확인서
- 퇴직: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재직기간이 적힌 경력증명서·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중 해당 서류
- 사업장 폐업: 폐업증명원
- 3개월 이상 입원·요양: 의료기관 진단서
- 저축취급기관 영업정지 등: 휴·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가입 은행에 냅니다. 퇴직·폐업·입원 등 6개월 제한이 있는 사유는 발생일과 해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2026년 납입액도 공제되나요?
일반 해지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 당첨이나 법령상 특별해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공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 해지한 통장의 무주택확인서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
그 통장의 2026년 공제를 위해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의 소득공제 대상 등록 제출처는 통장 가입 은행입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추징이 전혀 없나요?
5년 경과 후 일반 해지는 5년 이내 해지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에 따른 추징은 5년이 지나도 적용됩니다.
추징세액은 연말정산 때 직접 납부하나요?
은행이 통장을 해지할 때 잔액에서 징수합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그 감면액만 추징합니다.
퇴직 후 특별해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퇴직 증빙서류를 가입 은행에 제출합니다.
해지 연도의 공제 여부와 과거 공제분의 추징 여부를 나눠 확인하십시오. 특별해지 사유가 있다면 해지 전에 발생일과 제출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