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2026년 연말정산 총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한 과세 급여는 포함하며, 휴직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고용보험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과세 급여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휴직기간의 공제자료를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급여별 과세 구분
| 지급 항목 | 2026년 총급여 처리 |
|---|---|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 비과세, 제외 |
| 회사가 직접 지급한 출산휴가 기간 임금 | 과세, 포함 |
| 휴직 전·복직 후 회사 월급 | 과세, 포함 |
| 휴직 중 회사가 별도로 준 수당·보전금 | 법정 비과세 항목이 아니면 과세 |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이며,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은 과세되고, 이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의 고용보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최초 60일에도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며, 회사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면 그 차액은 과세됩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30일 기준 상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220만원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대위신청한 금액도 비과세입니다.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의 법령상 육아휴직수당 역시 비과세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제외하고 회사가 지급한 과세 급여는 포함해 2026년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휴직기간 지출 공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빼지 않습니다.
근로기간 지출로 보는 항목
- 소득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 항목들은 휴직기간 지출을 포함하지만 취업 전이나 퇴직 후 지출은 제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기부금·연금계좌 등은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2026년 지출분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 의료비에는 공제 한도가 없지만, 보험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낸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쌍둥이 출산은 출산 2회로 계산해 최대 400만원이며,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등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총급여 7,000만원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2026년 지출 월세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수도권·도시지역 외 100㎡)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연 1,000만원
휴직 중 카드·의료비 지출은 근로기간 지출에 포함합니다. 월세는 지출 시기 외에도 무주택·소득·주택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출산한 해에 추가로 살필 공제
자녀와 출산·입양 공제
- 자녀 기본공제: 2026년 출생 자녀 1명당 150만원. 부부 중 한 명만 적용합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2026년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1명당 70만원입니다.
- 기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별개입니다. 한 번의 출산으로 셋째·넷째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각각 70만원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와 한부모 공제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과세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다른 배우자가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이 총급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대주 요건은 없지만 법률상 혼인 중이면 별거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고, 부녀자 공제 50만원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혼인한 해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나, 12월 31일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한부모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생애 한 번 적용합니다.
출생 자녀의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확인하고, 배우자 공제는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법률상 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연말정산: 회사 처리와 공제자료 제출 순서
육아휴직 중이어도 재직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에 복직해도 같은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과세 급여 확인
회사 급여명세에서 휴직 전 월급, 회사가 직접 지급한 출산휴가 기간 임금, 복직 후 월급과 별도 과세 수당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며,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 증명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와 누락 서류 준비

- 2027년 1월 중순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 2026년 휴직기간의 카드 사용액·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등 조회 내역을 확인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월세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와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월세 지급 증명서류로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
공제신고서 제출과 정산 결과 조회
- 자녀·한부모 공제 등 해당 항목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정산 후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
회사 과세 급여 확인 → 간소화 자료 조회와 누락 서류 준비 →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 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순서입니다.
환급액이 적거나 공제를 빠뜨렸을 때
휴직 중 환급액 계산 기준
연말정산은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과세 급여와 산출세액이 작아질 수 있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한도입니다. 의료비·월세·자녀 세액공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뒤 남은 금액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과세 총급여가 작아지면 의료비 공제의 문턱인 총급여 3%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만원이면 직접 부담한 공제대상 의료비 중 9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빠뜨린 공제 추가 신고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에 반영하거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2027년 5월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2026년 연말정산 총급여가 늘어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여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중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과세 수당은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도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한 출산휴가 기간 임금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회사가 대위신청한 해당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육아휴직 중 쓴 카드와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의 카드 사용액과 직접 부담한 공제대상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출산했다면 어떤 자녀 공제를 확인하나요?
출생 자녀의 기본공제 150만원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확인합니다.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적용합니다.
휴직 중이라 2027년 2월에 회사 급여가 적어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처리합니다.
먼저 회사가 지급한 과세 급여를 구분하고,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에 휴직기간 지출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08.그 밖의 비과세 소득
-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38.의료비세액공제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 국세청 —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8.한부모 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09.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