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면 본인 명의 지출을 공제받아도 그해 본인 세금은 더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남편이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항목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핵심 요약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2026년 과세 급여가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본인 공제의 추가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과세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남편의 배우자 기본공제와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 합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관리비는 명의를 바꿔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일 때 내 공제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여서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직 전 월급·상여 등 과세 급여가 적으면 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연말정산을 할 때는 2026년에 받은 과세 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면 본인 명의 지출로 그해 본인 세금을 더 줄일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0원 아래로 낮추지 못하며, 환급도 그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 0원이 지출액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의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고,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본인 지출 공제로 줄일 세금이 더 없습니다.
남편의 배우자 기본공제: 2026년 소득 기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남편의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나이 요건은 없으며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받았거나 무급휴직했다면 그 급여 때문에 소득 기준을 넘지는 않습니다. 반면 휴직 전 받은 과세 월급·상여의 2026년 합계가 5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에 기준을 넘었더라도 2026년 귀속 공제는 2026년 소득으로 따집니다.
2026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에게 합산하는 조건
배우자가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남편의 사용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를 남편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결제 계좌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 전후: 혼인일 이후 사용분만 배우자 사용액으로 합산합니다.
- 휴직기간: 휴직 중 사용액도 근로기간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 공제 시작점: 합산한 공제 대상 사용액이 남편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배우자가 기준을 넘으면 사용액을 남편에게 합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배우자 소득 기준과 카드 사용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명의 변경 없이 혼인일 이후 카드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합산액이 남편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 외에 받을 수 있는 공제
배우자 명의 보험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고 남편이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다면,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도 남편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를 카드로 냈더라도 그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만 피보험자라면 두 사람 모두 해당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관계와 실제 부담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와 다른 공제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나이·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의료비까지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150만 원 공제 외에도 앞서 설명한 카드 사용액 합산과 요건에 맞는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검토합니다. 연도 중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잃었다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요건을 충족하던 기간의 지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카드 사용액 합산은 그해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150만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카드·보험료는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기준과 구분해 판단합니다.
통신비·관리비는 명의를 바꿔도 카드 공제 제외
전화·인터넷 요금과 아파트 관리비는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이 아닙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 TV 시청료, 국세·지방세, 도로통행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 명의를 남편으로 바꿔도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통신비·관리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은 카드나 납부자 명의를 바꿔도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확인과 신고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 확인
- 홈택스의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로그인합니다.
- 불러온 2026년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공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제공된 2026년 미리보기 이용 기간은 10월 28일~12월 18일입니다. 예상액은 실제 연말정산 확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료를 받아 공제신고서 작성
- 배우자의 2026년 과세 급여를 확인해 기본공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홈택스 간소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남편이 자료를 조회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공제신고서에 배우자 기본공제와 해당 지출을 요건에 맞게 입력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표시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함께 합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과세 급여로 배우자 요건을 판단하고, 자료제공 동의 또는 직접 전달로 지출 자료를 받은 뒤 공제신고서에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결정세액이 0원이면 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출액 자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본인 공제로 더 줄일 세금이 없고, 환급은 그해 원천징수된 세금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배우자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2026년 다른 과세 소득까지 포함해 배우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 명의 카드를 남편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내가 배우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혼인일 이후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 사용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계약한 보험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이고 남편이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관계도 공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관리비를 남편 카드로 내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카드 결제 여부나 명의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귀속 신고 전에는 배우자의 연간 과세 소득부터 확정하고, 카드·보험료·의료비를 각기 다른 요건에 따라 입력하세요. 결정세액이 0원인 배우자의 지출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남편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Q&A 08.그 밖의 비과세 소득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Q&A 09.배우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Q&A 27.신용카드 등 사용액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Q&A 37.보험료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Q&A 38.의료비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Q&A 40.기부금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 국세청 카드뉴스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