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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생활

부부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카드값·자녀공제 받을 사람 정하기

부부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이 1년 내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각자 총급여와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카드값과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며, 자녀공제를 부부 중 누가 올려도 그해 환급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부부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핵심 요약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각자 총급여·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카드값·의료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 중 한 명만 공제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조부모가 손자녀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께 옮길 수 없습니다.

부부 육아휴직 2026 연말정산: 각자의 과세소득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경우

부부 육아휴직 연말정산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 사람 모두 이 급여만 받았다면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는 각각 0원이고 결정세액도 각각 0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재직 근로자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처리합니다. 한 해 동안 과세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이 모두 없다면 정산으로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월급이나 회사 지급분이 있는 경우

  • 과세 급여: 휴직 전·복직 후 월급과 상여, 휴직 중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수당·보전금
  • 비과세 급여: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금액도 있습니다. 실제 공제 효과는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에서 바로 보입니다. 환급액은 그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세소득 핵심 요약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각자 총급여는 0원입니다. 월급·상여나 회사 지급분이 있었다면 그 과세 금액을 포함해 연말정산합니다.

2026년 카드값과 의료비 공제

부부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 세금에서 적용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면 1년 동안 쓴 카드값과 의료비로 줄일 세금이 없고, 이 지출을 2027년으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기부금은 예외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한쪽에 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라도 2026년에 과세 급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세금에서 공제 효과를 따집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과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카드·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의 지출분이 대상이며 육아휴직기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제 항목을 모으더라도 실제 환급은 그해 낸 원천징수세액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출 공제 핵심 요약

부부 모두 낼 세금이 없다면 카드·의료비 지출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에 과세 급여가 있으면 배우자 소득요건과 지출기간을 확인해 그 사람의 공제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자녀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이며, 같은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와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누가 올려도 2026년에 줄어드는 세금은 없습니다. 한쪽에 과세 급여가 있다면 그쪽의 세금과 공제요건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대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대상이며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어린 자녀에게는 이 기본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별도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 신고한 경우

부부가 같은 자녀를 모두 기본공제에 올리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자녀를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가 없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2026년에 한 사람이 공제하고 2027년에 중복 신고하면 2026년 공제자가 우선순위에 놓입니다.

자녀공제 핵심 요약

한 자녀는 한 사람만 공제합니다. 부부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느 쪽에 올려도 그해 환급은 없으며, 기본 자녀세액공제에는 2026년 귀속 연령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급여가 있는 부모님께 옮길 수 있는 공제

손자녀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조부모는 요건을 갖춘 손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아이를 부모와 조부모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린 경우 그 손자녀는 기본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2026년 귀속에는 9세 이상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손자녀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직접 낸 의료비는 조부모 쪽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카드 사용액

결혼한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 연말정산으로 옮길 수 없으며, 며느리·사위의 사용액도 옮길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결제 계좌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공제한다면 그 아이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조부모 쪽에서 공제요건을 판단합니다.

조부모 공제 핵심 요약

요건을 갖춘 손자녀의 기본공제는 조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께 넘길 수 없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자료 확인과 정정

회사에 공제자료 제출하기

  1. 2026년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2026년 공제자료를 조회합니다.
  3. 자녀를 공제받을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하고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계속 근로자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처리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의 연말정산간소화 아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 빨간 표시
홈택스 전체메뉴 → 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②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잘못 신고했거나 공제를 빠뜨린 경우

과다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펼쳐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버튼에 빨간 표시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① 근로소득 신고 → ② 정기신고(5월) / ③ 경정청구 (출처: 국세청 홈택스)
신고 핵심 요약

과세 급여와 공제자료를 확인한 뒤 자녀 공제자를 한 명으로 정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중복·누락이 있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부부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나요?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과세 급여가 없다면 각자 총급여와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육아휴직 중 쓴 카드값과 의료비를 복직한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카드·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해의 세금에 적용하므로 2026년 결정세액이 0원이면 해당 지출로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세가 0원이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느 쪽에 올려도 그해 환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손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조부모가 기본공제에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아이를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의 카드값도 급여가 있는 부모님께 넘길 수 있나요?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카드도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내내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먼저 각자의 과세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이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공제받을 계획이라면 부모와 중복되지 않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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