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회사의 승낙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방식입니다. 법정 사유가 아니면 회사가 돈을 지급해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장기 요양·개인회생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더라도 필요한 요건과 신청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세금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중간정산 뒤 퇴직할 때는 퇴직금 계산과 세액정산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핵심 요약
- 법정 사유는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일정 요건의 근로시간 단축, 재난 등 9가지입니다.
-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세전 3,900만원의 예시 세금은 근속연수 5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9만원, 10년이면 약 46만원입니다.
-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IRP가 아닌 본인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별도 사유의 중도인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벗어난 정산은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적힌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퇴직할 때는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받은 돈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아니라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가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법상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에 들어갈 의사가 없는데 지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만으로 퇴직금 정산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정 사유 밖의 지급은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며, 퇴직 때 전체 기간의 퇴직금 문제가 다시 남습니다.
- 허위 전세계약서와 월별 퇴직금 분할 지급은 중간정산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법정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지보다 시행령에 정한 사유와 세부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다음 9가지입니다.
주거·질병·채무와 관련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를 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이며,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등 같은 세대원 명의의 계약도 동일 세대가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부담하고, 그 금액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입원치료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도 포함됩니다.
-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 뒤에는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법원 결정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근로시간·재난에 따른 사유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재난 피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 실종, 본인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해당합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만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고, 나머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금액 자체에는 별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 구입·전세금, 장기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이 정해진 사유입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만 1회 제한이 있고, 나머지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유별 조건과 신청 시기를 함께 대조하려면 다음 안내에서 주택·전세·요양·개인회생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거절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이유
생활비가 급하거나 빚·자녀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이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처럼 법정 사유에 연결되지 않은 일반적인 채무 상환이나 교육비는 별도 사유가 아닙니다.
- 매장 영업시간만 단축: 매장 운영시간이 줄었어도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아닙니다.
-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중간정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단순한 생활자금·대출·학비: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월급에 나누어 포함한 퇴직금: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을 적고 매달 지급해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까지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단축 폭, 3개월 계속 근로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일찍 문을 닫는 것과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사유명만 맞고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무주택 여부, 의료비 기준 같은 세부 요건이 빠지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일반 채무·자녀 학비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매장 영업시간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 기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어야 합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과 월별 퇴직금 분할 지급도 중간정산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사유별로 준비할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주택 구입과 전세금 서류
- 주택 구입: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분양은 동·호수가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하고, 신축·경매는 관련 건축·낙찰 서류를 추가합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 확인 자료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잔금 지급 후 신청하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요양·개인회생·임금피크제 서류
- 요양: 부양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의료기관 영수증·진료비 청구서·납입 확인서·세부산정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환자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보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결정일부터 5년 이내이고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임금 감소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파산은 선고일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은 결정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신청서에는 법정 사유를 정확히 적고 해당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다음 서식을 내려받아 회사의 내부 제출 방식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 주거 사유는 무주택 확인 자료와 계약서가 핵심이고, 잔금 후에는 지급 영수증이 추가됩니다.
-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과 결정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 계약·등기·잔금·결정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부터 지급까지
신청 순서는 사유 확인, 서류 준비, 회사 제출, 회사의 요건 검토,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유를 대조합니다. 주택·전세·요양·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신청 시기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여부, 계약일과 잔금일, 5년 기한, 의료비 기준, 근로시간 단축 폭과 기간을 함께 봅니다.
-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회사가 사유와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냅니다.
- 회사의 승낙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중간정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금액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봅니다.
중간정산금은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본인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사유와 신청 시기를 대조한 뒤 신청서·증빙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승낙 후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일반 중간정산금은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이유
회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8조 제2항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들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요구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한 경우에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와 요건을 갖춘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회사가 거절한다면 법정 사유 불충족인지 회사의 승낙 거부인지 이유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중간정산이 성립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정산금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달라집니다.
세전 3,900만원이면 근속연수 5년일 때 퇴직소득세 약 13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9만원이고, 10년일 때 약 4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46만원입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세청 산식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5년 | 약 135만원 | 약 149만원 |
| 10년 | 약 42만원 | 약 46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라면 근속연수×100만원, 10년 이하라면 500만원에 5년 초과분×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20년 이하와 20년 초과 구간은 각각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을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구간은 800만원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구간은 4,520만원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구간은 6,170만원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구간은 1억5,170만원에 초과분의 35%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를 직접 대조하려면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를 이용하면 됩니다.
- 중간정산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3,900만원 예시는 근속연수 5년 약 149만원, 10년 약 46만원입니다.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므로 금액만 보고 세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퇴직 때 세액정산으로 합산하는 방법
중간정산 뒤 최종 퇴직을 하면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이번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한 월수에서 겹치는 월수를 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이 2015년 1월 1일이고 중간정산 지급일이 2019년 12월 31일, 퇴사일이 2020년 3월 31일이면 60개월+63개월-중복 60개월로 63개월, 즉 6년을 적용합니다.
정산 세액은 합산 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최종 퇴직 때 합산 세액의 계산 방식을 대조하려면 국세청 세액정산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는 두 기간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겹치는 월수를 뺍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은 새로 쌓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처럼 근속연수와 연결된 다른 근로조건까지 중간정산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 계산을 따로 살펴보고 싶다면 다음 글에서 계산 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 최종 세금은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분을 겹치는 기간을 조정해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승진·호봉·연차 같은 다른 근로조건은 중간정산으로 리셋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IRP 처리는 일반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DC형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법정 중도인출입니다.
| 구분 | 가능한 방식 | 핵심 조건 |
|---|---|---|
| 일반 퇴직금 | 중간정산 | 시행령의 9가지 사유와 사용자 승낙 필요 |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 주택·전세금·재난·요양·파산·개인회생·일정한 담보대출 사유 |
| DB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불가 |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구분 |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재난 피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일정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 중간정산에는 가능하지만 DC형 중도인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DC형에서 1,780만원을 중도인출하는 예시는 근속연수 5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5만원, 10년이면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로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일반 중간정산금은 IRP가 아닌 본인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로 옮기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수령 시점으로 이연되고, DC형 중도인출 일시금을 받은 뒤 IRP를 만들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C형 중도인출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IRP 처리를 더 자세히 구분하려면 다음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별도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입니다.
-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 중간정산에는 가능하지만 DC형 중도인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 중간정산금은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고, IRP 이전 여부에 따라 세금 수령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면 받아도 되나요?
받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할 때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먼저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같은 민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때 어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결정일부터 5년 이내이고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 뒤에는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장 영업시간이 줄면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되나요?
매장 영업시간만 줄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지만, 나머지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번 해당 사유와 요건을 갖추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중간정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무리
신청 전에는 내 사정이 9가지 법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세부 요건·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맞아도 회사 승낙이 필요하고, 중간정산 뒤에는 퇴직금 계산 기간과 최종 세액정산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서류·신청시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중도인출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 퇴직소득 세액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