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미혼·조손·청년 한부모 등 일부 대상은 추가아동양육비까지 더해 최대 월 33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월 37~4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하며, 소득기준과 추가 지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한부모 자녀 월 10만 원(합산 최대 33만 원)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0~1세 자녀는 40만 원)
- 그 밖: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복지시설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
- 신청처: 복지로(온라인)·읍면동 주민센터(방문), 한부모상담 1644-6621
기준일: 2026년 7월 6일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복지로·정책브리핑(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2025.12.29 공시) 공식 안내 확인 기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정부24 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어떤 지원인가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려고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하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 앞으로 자녀 수만큼 지급됩니다.
- 운영 —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
- 지급 방식 — 매달 자녀 명의 또는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바우처 아님)
- 대상 가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모든 아이가 받는 아동수당 2026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나 부모급여와 헷갈리기 쉬운데, 아동양육비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만 받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소득만 맞으면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대상이 되는 지원은 각각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입니다.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 63%에서 2026년 65%로 문턱이 낮아지며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대상이 되는 가족 유형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미혼모·부 등으로 혼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족
- 조손가족 — 부모 대신 조부모(만 25세 이상)가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양육비가 더 높아 뒤에서 따로 설명)
아동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8세를 넘겨도 고3인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생일이 지나 지원이 끊길까 걱정했다면, 재학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소득기준(중위소득 65%)은 얼마인가요
소득은 매달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이때 근로·사업으로 번 돈은 30%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벌이가 아래 표보다 조금 많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구원 수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금액(만 원 단위 반올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65%(월) |
|---|---|
| 2인 가구 | 2,730,000원 |
| 3인 가구 | 3,480,000원 |
| 4인 가구 | 4,220,000원 |
2026년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만 원 단위 반올림(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후). 5인 이상 가구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넘어 예전에 신청을 포기했더라도, 2026년부터 기준이 65%로 넓어졌으니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때문에 서류상 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얼마를 받나요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여기에 가족 유형과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더해집니다. 지원 종류와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종류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한부모 자녀 | 1인당 월 10만 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한부모의 2세 이상 자녀 | 월 37만 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한부모의 0~1세 자녀 | 월 4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재학 자녀 |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2026년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본 아동양육비 대신 지급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더 받나요
추가아동양육비는 양육이 특히 어려운 가정에 월 10만 원을 얹어 주는 지원입니다.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한부모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그래서 미혼모·부나 조손·청년 한부모가 5세 이하 아이를 키운다면 기본 23만 원에 10만 원이 더해져 자녀 1인당 최대 월 33만 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어느 유형에 드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나이(35세 기준, 25~34세 청년)와 자녀 나이(5세 이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얼마를 더 받나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보다 양육비가 높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23만 원) 대신, 자녀 나이에 따라 아래 금액을 받습니다.
- 0~1세 자녀 —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 월 37만 원
여기에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도록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도 함께 나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소득기준도 조금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받을 때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때는 65%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이어가라고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하는 만큼, 연령·소득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학습비·자립촉진수당은 세부 심사와 제출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나이가 25세를 넘으면 청소년한부모 기준에서 일반 한부모 기준으로 바뀌어 양육비 액수가 달라지니, 25세 전후로는 주민센터에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아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양육비만큼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 생계급여 — 함께 받을 수 있음(아동양육비는 중복 지급 허용)
- 주거급여 — 별도 제도지만 가구별 급여 조정 여부는 주민센터 확인
- 아동수당·부모급여 —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로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받음
다만 급여 종류나 가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으니,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본인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 통지 뒤 다음 지급일부터 양육비가 들어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임신·출산·아동 분야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신청인·가구원·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가족복지 담당 창구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아직 없다면 아동양육비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 등 일부는 생략됩니다.
- 공통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 근로·사업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없으면 동시 신청), 청소년한부모는 재학·검정고시 관련 서류
서류를 미리 떼어 두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고 가면 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신청 전에 많이 놓치는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 소득 재확인 — 근로소득 30% 공제로 서류상 소득보다 낮게 잡힙니다. 소득이 조금 넘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산을 받아 보세요.
- 추가양육비 자격 — 조손·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한부모는 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때 밝히세요.
- 자격 재확인 — 소득·가구 상황이 바뀌면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 다른 급여와의 관계 — 생계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되니 각각 신청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육아 지원이 여럿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부모급여 2026 지급액,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까지 함께 확인하면 빠뜨리는 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얼마를 받나요?
기본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조손·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나 25~34세 청년한부모 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이 더해져 최대 월 33만 원을 받습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면 월 40만 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계산해, 실제 벌이가 조금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3%에서 2026년 65%로 완화됐으니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본문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8세를 넘겨도 고3인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가 25세가 되면 청소년한부모 기준에서 일반 한부모 기준으로 바뀌어 양육비 액수가 달라지니, 나이 변동이 있을 때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데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는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으면 그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양육비는 예외로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주거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와도 중복 수령이 됩니다. 다만 가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어,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이 결정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없으면 아동양육비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대표 지원입니다. 대상·금액·신청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 금액 — 기본 월 23만 원, 조손·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나 25~34세 청년한부모 자녀는 최대 33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37~40만 원(학용품비 연 10만 원 별도)
- 신청처 — 복지로(온라인)·읍면동 주민센터(방문), 한부모상담 1644-6621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소득이 조금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한부모·육아 지원
아동양육비는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함께 받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종류가 많으니, 대상이 되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면 빠뜨리는 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상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정부24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위 지원대상·소득기준·금액·신청방법은 2026년 7월 6일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복지로·정책브리핑(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공식 안내 확인 기준입니다. 한부모상담전화는 정부24 기준 1644-662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