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의료비·학업비 등을 유형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상이 되고,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하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심의로 달라지니, 우선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 경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만 9~24세 위기청소년(학교 밖·가정 밖·고립은둔 등)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 그 밖: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유형별 별도
-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시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기준일: 2026년 7월 7일 공식 안내 · 실제 지원액은 지자체 심의 후 확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위기청소년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입니다.
여기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학교·사회 어디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며, 대상 여부는 정부24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 학업을 중단했거나 진학하지 않아 학교에 속해 있지 않은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 교육적 선도가 필요해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
- 고립·은둔 청소년 — 오랜 기간 방 안 등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아래 두 가지를 더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일해서 번 근로·사업 소득 등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원칙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위기 정도와 실제 지원 금액·기간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받아 보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에 기타 지원까지 유형별로 나뉩니다. 필요한 유형을 골라 지원받고, 필요하다고 심의되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한도 |
|---|---|---|
|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숙식 | 월 65만원 이하 |
| 건강지원 | 진찰·치료·수술·입원 등 의료비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수업료·검정고시·학원비 등 학업 복귀 | 수업료 월 15만원 이하 / 검정고시·학원비 등 월 30만원 이하 |
| 자립지원 | 기술·직업 훈련 등 자립 준비 | 월 36만원 이하 |
| 상담지원 | 심리상담(심리검사 별도 연 40만원) | 월 30만원 이하 |
| 법률지원 | 소송비용·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 활동지원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참여 | 월 30만원 이하 |
| 기타 지원 | 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 등 | 예산 범위에서 인정 시 |
2026년 7월 7일 정부24·복지로 안내 기준. 지자체 심의와 예산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활비가 급할 때 — 생활지원으로 월 65만원 이하 기초 생계비
- 병원비가 부담일 때 — 건강지원으로 연 200만원까지 진료·수술비
- 학업·자립을 준비할 때 — 검정고시·훈련비 등은 학업지원·자립지원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정함
자립을 준비하며 목돈 마련까지 함께 알아본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한 번 선정되면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고,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끝나갈 무렵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연장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청소년특별지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 이 이름으로 찾으면 됩니다.
- 신청 경로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청 문의 — 본인·보호자·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1388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 처리 흐름 — 신청 → 심의·소득재산 확인 → 지자체가 결과 통지(기간은 상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복지 담당 창구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소득·재산과 위기 상황 조사 후 선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청소년 혼자 위기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나 쉼터 종사자에게 동행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복지센터에 먼저 연락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 가면 접수가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방문 전 준비물을 확인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청소년특별지원’을 입력해 해당 서비스를 찾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청소년특별지원을 선택하고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가구원·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기를 제출합니다.
- 공통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 등)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상담1388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청소년안전망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88로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청소년상담1388은 상담을 시작으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이어 주는 지원 체계의 첫 창구입니다.
청소년 본인은 물론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이웃이나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88 (24시간 365일)
- 문자 — #1388
- 온라인·채팅 — 1388.go.kr 또는 카카오톡 ‘청소년상담1388’ 검색
- 긴급상황 — 청소년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1388로 연락하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어져 위기 정도를 살피고, 특별지원 신청은 물론 청소년쉼터 입소까지 함께 안내받습니다. 당장 잘 곳이 없거나 급한 상황이라면 특별지원 심의를 기다리기보다 1388로 먼저 연락해 긴급 연계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 재학생도 위기 상황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애매하면 청소년상담1388에서 본인 상황으로 확인받으세요.
생활지원은 매달 얼마까지 받나요?
생활지원은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로 월 65만원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건강지원은 진료·수술비로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은 수업료 월 15만원·검정고시 등 월 30만원 이하로 나뉩니다. 실제 지급액은 위기 정도와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도 전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조금 넘으면 안 되나요?
중위소득 100%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 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니, 월급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지원 여부는 지자체 심의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의와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지자체가 결과를 통지하며, 처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잘 곳이나 끼니가 급하면 청소년상담1388로 먼저 연락해 쉼터 입소 등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청소년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청소년쉼터 종사자가 대리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혼자 준비가 막막하면 청소년상담1388에 연락해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결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상황에 따라 접근을 달리하면 됩니다. 당장 잘 곳이 없거나 위기가 급하면 국번 없이 1388로 먼저 연락해 상담과 쉼터 연계를 받고, 형편이 어렵지만 급박하지 않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가 필요하고, 실제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심의로 정해집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