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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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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소득 2026 연말정산, 회사 정산과 5월 합산신고 구분하기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2026년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하고,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해 직접 신고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을 넣는 절차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소득 2026 연말정산

육아휴직 사업소득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회사 정산과 5월 신고

회사는 2026년 과세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2027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두 계산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연말정산: 회사가 정산하는 소득

육아휴직연말정산은 휴직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2026년 과세 급여가 있다면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합니다. 휴직 전·복직 후 월급과 상여,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과세 수당이 대상이며, 사업소득과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연말정산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에 내는 자료와 순서

  1. 회사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제출 일정과 공제신고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자료는 2027년 1월 중순 개통 예정입니다.

1년 내내 휴직해 회사 급여가 없었다면

2026년 내내 휴직해 회사의 과세 급여가 0원이면 근로소득 총급여도 0원입니다. 이 경우 회사 연말정산에서 낼 근로소득세나 돌려받을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핵심 요약

회사가 과세 근로소득을 정산하며, 근로자는 요청받은 공제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은 회사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2027년 5월 합산 신고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2026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2027년 5월에 2026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사업소득만 따로 떼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5월 신고 대상과 기한

  • 일반 신고기한: 2027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7년 6월 30일까지
  •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합산 신고 대상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도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을 때 적용되는 확정신고 면제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해당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1. 2027년 5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2. 2026년 회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확인해 합산합니다.
  3. 적용 가능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모두채움·일반·근로소득 신고 선택 항목
① 세금신고 → ②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국세청 홈택스)
5월 신고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합니다.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제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이 전달되는지

회사 연말정산은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소득을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넣거나 그 절차만으로 회사에 사업소득이 자동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5월 합산 신고는 본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합니다.

사업소득 전달 여부 핵심 요약

사업소득은 회사 연말정산 항목이 아니며, 5월 합산 신고는 본인이 진행합니다.

공제와 육아휴직급여에서 달라지는 조건

근로소득이 없을 때와 배우자 기본공제

2026년 과세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휴직 전이나 복직 후 과세 급여가 있었다면 회사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한 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합니다.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에서 따지는 근로제공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2026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회사 과세 급여에서 계산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고,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제외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특례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이므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수입금액이 아닌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육아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 사실 기재

휴직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 사실을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해당 취업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으면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와 육아휴직급여 핵심 요약

공제와 배우자 기본공제는 과세 소득 유무·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일정한 근로시간이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가 2026년 과세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만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2026년 과세 근로소득도 있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하면 사업소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사업소득은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넣지 않으며, 5월 합산 신고는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다른 경로로 사업 활동을 아는지까지 판단하는 답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회사 연말정산의 총급여와 5월 종합소득세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1년 내내 휴직해 회사 급여가 없어도 사업소득을 신고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의 과세 급여가 0원이면 합산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회사에는 요청받은 근로소득 공제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홈택스에서 2026년 소득을 합산 신고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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