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맞벌이 자녀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면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고 교육비를 직접 낸 부모가 공제받습니다. 한쪽이 이미 받은 교육비를 다른 쪽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자녀 교육비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기본공제가 가능한 자녀는 부모 한 사람에게 기본공제와 교육비를 모읍니다. 공제율은 15%이며, 자녀별 교육비 한도가 다릅니다. 2026년 지출분은 2027년 연말정산에서 처리합니다.
맞벌이 자녀 교육비 2026 연말정산, 어느 부모가 공제받나
자녀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직접 낸 교육비를 공제받으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는 아내가 받는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공제받을 부모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부모가 받습니다.
기본공제는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교육비는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녀의 교육비도 부모가 직접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직접 낸 교육비를 같은 부모에게 맞춥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벗어난 자녀도 2026년 지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근로·금융·사업소득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부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부모: 일반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2026년 귀속 교육비는 예외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어 5월에 신고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쪽이 근로소득 없는 일반 사업자라면,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직접 교육비를 내는 방식으로 맞춰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없는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등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낸 등록금의 공제 기준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는데 아내가 그 자녀의 등록금을 직접 냈다면, 그 등록금은 남편도 아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면 공제받을 부모와 실제 지출자를 지출할 때부터 맞춰야 합니다.
- 자녀가 자기 돈이나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부모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는 본인 교육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한 금액: 부모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지출 시기: 2026년 1~12월 중 근로기간에 낸 교육비가 2026년 귀속 대상입니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는 부모가 직접 낸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직접 낸 금액과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부모 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과 자녀별 한도
교육비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지출액의 15%입니다. 한도는 자녀마다 따로 적용되며, 실제 환급액은 남아 있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녀 구분 | 연간 교육비 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
|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 300만 원 | 45만 원 |
| 대학생 | 900만 원 | 135만 원 |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와 요건에 맞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3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 등 감면액과 학자금 대출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부모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은 없어졌지만, 기본공제의 20세 이하·소득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별 연간 교육비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이며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누락·중복 바로잡기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고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남편이 근로소득과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같은 교육비를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신고에서 빠진 그 자녀 교육비 역시 남편 신고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 아내 쪽 교육비 누락: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아내가 5월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추가합니다.
- 남편 쪽으로 공제 변경: 아내 쪽에서 자녀 기본공제와 교육비를 빼고 남편 쪽에 함께 반영합니다. 남편이 해당 교육비를 직접 낸 경우인지도 확인합니다.
- 과다·중복공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출분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 대상이고, 이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됩니다.
이미 공제한 교육비는 다른 배우자가 중복 신고할 수 없습니다. 누락분은 공제받을 부모의 신고에서 추가하고, 공제 주체를 바꿀 때는 기본공제와 교육비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 교육비 자료 조회와 회사 제출 순서
- 성년 자녀는 홈택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부모에게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해당 부모가 자녀 교육비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지출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는 배우자는 그 자녀의 교육비를 자신의 신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빠진 지출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내가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 교육비를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 연말정산에서 빠진 자녀 교육비는 남편이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아내가 5월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추가합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어도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나요?
일반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6년 귀속 지출분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최대 얼마를 공제받나요?
자녀 1명당 연간 교육비 900만 원의 15%인 최대 135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지출액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 교육비도 부모가 공제받나요?
2026년 귀속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 부모가 직접 낸 교육비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녀별로 기본공제 가능 여부와 실제 교육비 지출자를 먼저 맞춰 보세요. 이미 제출한 신고에서 누락이나 중복을 발견했다면 해당 부모의 신고를 수정하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39.교육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